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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무주택 주거용 세입자, 이전비에 영구임대 입주자격 부여


SetSectionName(); 재개발구역 무주택 주거용 세입자이전비에 영구임대 입주자격 부여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사업이 많이 진행돼 이주가 곧 이뤄질 거라 하는데 어떤 보상이나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주에 따른 보상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현재 주거용 세입자의 경우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기준일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판결의 내용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일로 두고 있는데 최근 국토해양부 시행규칙이 바뀌어 다시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 기준일이 됐습니다. 바뀐 시행규칙은 오는 11월28일부터 적용됩니다. 세입자는 크게 영업용 세입자와 주거용 세입자로 나눠지는데 주거용 세입자에게는 위에 말한 기준에 부합하면 주거이전비를 주고 있으며 여기에 무주택 조건을 갖추면 SH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영업용 세입자의 경우는 용산사태 이후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둘씩 법령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가구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계지출비도 커지게 되므로 주거이전비 역시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만일 가구원 수가 1인일 때는 608만원을 받을 수 있고 ▦2인 890만원 ▦3인 1,156만원 ▦4인 1,402만원 ▦5인 1,504만원 ▦6인 1,709만원 ▦7인 1,913만원 ▦8인 2,118만원 ▦9인 2,322만원 ▦10인 2,527만원가량을 조합이나 집주인에게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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