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회사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웅제약 계열사 알피코프의 김모 전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열사 부동산 매매업무를 담당했던 김 전 상무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값을 비싸게 치르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구속기소)씨와 함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상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대웅제약 명의로 사들이면서 차액 2억4,000만원을, 강남구 삼성동 땅을 대웅상사 등 명의로 사들이면서는 5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상무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도주했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뒤 검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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