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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길동서 50대男 이혼 다음 날 권총 자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식당 내에서 전날 이혼 판결을 받은 주인 오모(59)씨가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밝혔다.

오씨가 자살에 사용한 권총은 22구경이다. 경찰은 오씨 신분상 정상 경로를 통해 권총을 소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시간은 새벽으로 추정되며 아직 자세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3분께 “오씨가 자살한 것 같다”는 전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오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식당 내 방에서 권총을 우측 머리에 대고 한발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탄창에는 남아 있는 총알이 없었다.



오씨의 식당은 한달여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가 어떻게 권총을 입수했는지와 자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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