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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대납 대가 공사 계약은 무효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승표)는 건물 유지·보수업체인 D사가 소송 비용을 대신 내주면 공사물량을 배정해주기로 하고는 약속을 어겼다며 경기도 용인의 K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대가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 이외에는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6년 5월 아파트 시공상 하자 문제에 대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입주자 80%의 동의를 받아 '소송비용을 대납하면 승소금 안의 범위에서 보수공사 도급을 주고, 불이행시 승소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D사와 맺었다.



입주자 측은 200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공사의 범위와 금액에 관해 D사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2009년 4월 협의 결렬을 통보하고 다른 회사 2곳에 보수공사 도급을 줬다.

이에 D사는 "입주자 측이 약정을 위반했으니 승소금의 30%에 해당하는 2억4,000여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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