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매장에 찾아온 A(60)씨의 운전면허증 인적사항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백화점에서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5,000만의 카드대출을 받는 모두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14번의 사기행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3건의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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