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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체육단체 비리

사업비 중복정산으로 7억 횡령 등 337건 적발

체육단체 회장의 자녀가 훈련수당 1억원을 횡령하고 협회 직원들이 사업비 중복정산으로 7억원을 횡령하는 등 체육단체들의 비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99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과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을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벌인 후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돼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고발 19명)했고 15억5,100만원을 환수조치했으며 1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 조치된 단체는 대한야구협회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대한배구협회·대한공수도연맹·대한씨름협회·대한복싱협회·대한레슬링협회·경기도태권도협회·울산시태권도협회·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다. 한 경기단체는 회장의 자녀가 대표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훈련수당 1억4,542만원을 횡령한 사실(조직 사유화)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모 협회 직원들은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으로 정산해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됐고 다른 단체에서는 사무국장 등이 5억여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횡령해 역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모두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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