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도시재생사업까지 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거듭난다. 주택 관련 보증을 맡아왔던 대한주택보증도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어 종전 주택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지원 방식도 단순 융자방식에서 벗어나 각 사업별로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양화된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경제활성화형 △주민참가형 두 가지 방향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한 뒤 일반 도시 쇠퇴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20여년 동안 주택 관련 보증을 수행했던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 기금을 전담 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금 운용 방식 역시 기존 시중은행 직접 위탁이 아닌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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