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지침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국무원 허가 없이 세금우대 정책을 제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이 부담하는 사업성 요금과 사회보험 등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토지 등 국유자산의 저가 매각도 엄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원은 특히 3월 말까지 이행사항을 지방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이달부터는 이번 조치의 파장과 진출기업의 피해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가뜩이나 중국 내 임금·준조세·지가상승 등으로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지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무작정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세금우대 정책을 지역 중심에서 하이테크 등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만큼 사업구조 재편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대상 기업의 한국 U턴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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