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6일 ICC 승인소위원회가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오는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ICC 승인소위는 등급 보류를 통보하며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보장 △위원 선출 시 평가기준 마련 △인권위원과 직원의 구성 다양성 보장 △인권위원과 직원의 활동에 관한 면책조항 구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08년에 실시된 등급심사에서 두 번 내리 A등급을 받았지만 2014년 3월부터 세 번 연속 등급 보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ICC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인권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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