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중재 대상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한정된 것을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는 모든 분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과 특허권 같은 지적 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도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중재 재판부가 '임시적 처분'을 결정하면 법원에서 곧바로 이를 집행할 수도 있게 된다. 임시적 처분은 일종의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조치로 기존에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해도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홍콩이나 오스트리아, 독일 등 많은 외국 법원은 임시적 처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중재사건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 보다는 외국을 선호해 왔다.
국내 중재법은 그동안 제한된 소송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고, 절차도 까다로워 분쟁이 생기면 싱가포르 등 먼 외국으로 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다 비일비재 했다. 실제 국내 국제중재 유치 건수는 연간 약 70건 수준으로, 230건의 싱가포르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중재 절차가 용이한 국가에 우선 신청하는데 국내법은 절차 등에 규제가 많아 이번에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했다"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법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 중재사건을 연간 230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약 6,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 등 경제 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나 활발한 해외무역 등 국제중재에 유리한 요소가 많아 이번 법 정비를 계기로 국제 중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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