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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자 15명, 보호관찰소 조사후 처벌 결정

검찰이 중학생들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 전 조사'를 의뢰했다. 검사결정 전 조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 이상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뒤 검찰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에서는 비슷한 제도로 판사가 소년범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는 '판결 전 조사제도'가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자 15명 전원에 대해 고양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 전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년범인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신중히 하기 위해 검사결정 전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 15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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