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검사장 공상훈)은 ‘부장검사 직접사건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등은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배당할 방침이다.
부장검사는 수사를 보조할 검사와 함께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해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부분을 직접 수사한다.
이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에게 주요 사건 수사를 맡김으로써 검찰 수사의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범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부장검사의 수사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천지검은 검사가 직접 고소·고발인에게 사건 처리 이유와 불복 절차를 설명하는 ‘고소·고발인 전원 면담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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