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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매매가격 허위신고자 42명 적발
입력2010-06-16 08:52:03
수정
2010.06.16 08:52:03
김정곤 기자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
아파트 매매가 허위신고자 42명에게 1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ㆍ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한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 42명에게 과태료로 총 1억5,251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했다.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축소 신고 4건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3건 등이었다.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도 8건이나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달 신고 가격을 검증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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