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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자신의 아이 판 20대女 불구속 입건
입력2009-09-02 11:57:14
수정
2009.09.02 11:57:14
대구 서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자신의 아이를 판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28ㆍ여)씨와 류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산 안모(26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생후 3일된 자신의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역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백모(34ㆍ여)씨에게 같은 날 오후 5시께 465만원을 받고 이 아이를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씨는 함께 검거된 사실혼 관계의 남편 이모(22)씨와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병원비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입양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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