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브리핑] 인터넷서 '정치 중립' 어긴 공무원 처벌
입력2010-03-03 18:25:47
수정
2010.03.03 18:25:47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들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오는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15일부터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별로 위ㆍ불법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계도 기간에 공무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