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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소송' 신세계 웃고, 롯데 울다

서울고법 "과징금 취소-정당" 엇갈린 판결

유명 백화점업체 3곳이 납품업체들에 할인행사를 강요하고 경영권을 침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에 대해서는 공정위 과징금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반면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린 것.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3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납품업체들을 이용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파악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의 판촉이나 할인에 대응하는 행사를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취득해 이들의 의사결정이나 경영판단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경쟁 백화점의 영업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제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롯데백화점이 낸 유사소송에서 “납품업체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롯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할인행사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세계•롯데•현대 등 3곳은 공정위가 지난 2008년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3억7,000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백화점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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