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이들에게 의혹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신원불상의 전달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이후 근거자료로 채모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카드를 제시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군의 학적부와 이들 모자의 혈액형 자료를 수집했다고 알려진데 대해서는 “민정수석 등이 주도해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선일보 기자 또는 제3자에 유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각종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돼 당사자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혹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정보 유출경로를 파악해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필요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재고하고, 평범한 시민 누구나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세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는 9일 혼외자녀로 의심되는 채모군의 초등학교 기록(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는 등 내용의 후속보도를 내보냈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혈액형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며칠 뒤 알려졌다.
또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곽 전 수석이 8월 한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으며 관련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넘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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