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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 맞아 숨진 딸 아버지도 형사처분

아동학대 방임한 혐의 적용…신고의무 불이행 7명은 통보

계모의 학대로 숨진 8살 여아의 친부도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그동안 딸의 잦은 부상으로 학대나 폭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양이 숨지는 사건 이후 이양의 생모와 이양이 살았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7명도 확인, 울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7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다.

이번 사건이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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