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하 경찰쇄신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인사ㆍ감찰ㆍ경리ㆍ회계 등 부서에는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풍속업소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질서 기능의 주요 보직에도 이런 규칙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풍속업소 단속이나 수사, 경리 등 부서, 유흥업소 밀집 지역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이동할 경찰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서장 이상 고위직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연 2회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며 부정부패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9월 내부비리 신고 접수를 민간에 위탁한 후 접수된 비리 관련 신고는 27건으로 2010년 12건, 2011년 13건보다 많았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해단식에서 "지속적인 쇄신만이 경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서 "쇄신위원회 권고안 취지를 존중해 개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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