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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하철 7호선 담합’건설사에 손배청구
입력2011-03-23 15:57:55
수정
2011.03.23 15:57:55
서울시가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건설사 1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 건설사 12곳이 서로 들러리 입찰을 서주거나 나눠먹기 식으로 담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법원에서 담합 인정 확정 판결이 난 만큼 우선 예비적으로 1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건설업체 6곳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서울 온수동~인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에서 각 공구별로 1개사씩만 입찰에 참여키로 하는 등 사전 조정한 사실을 적발, 22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로 적발된 업체는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으로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이후 검찰의 추가수사로 들러리 입찰 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 등으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서 들러리 입찰에 응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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