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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벌금 1,500억 검찰, 김승연 회장에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징역과 벌금을 통해 법 앞에 금권이 안 통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지난 2월 같은 내용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조양준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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