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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적조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 지급

안전행정부는 15일 적조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000만원, 전남에 2억5,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적조 피해 지역 지자체가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을지연습 훈련에 참가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12일까지 적조 피해로 어가 206곳이 피해를 봤으며 어류 2,189만마리가 폐사해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자체는 황토 4만4,775만톤, 선박 8,798척, 인력 1만9,272명, 장비 1,288대를 동원해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더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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