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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가결 선포 유효"

"野의원 표결·심의권 침해는 인정"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미디어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신문법이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생략 등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방송법은 심의 토론을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재투표가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여당의 주도로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등이 본격 발의 될 예정이지만, 야당이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앞서 야당 의원 93명은 방송법과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야당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및 무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고서 표결투표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7월 23일 심판청구 접수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했으며 지난달 10일과 29일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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