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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강북 발전" "집값 요동" 찬반 팽팽

재건축연한 기준 축소 논란

서울시의회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혜 예상 아파트들의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4단지 전경.


지난 8월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공동주택 재건축연한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줄이자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건축연한 규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 대부분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 몰려있다"며 "강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연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 기준으로도 아파트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의회 "최장 30년으로 단축" 재추진에
수혜 기대로 목동 2단지등 올들어 2억 올라
市 "집값 급등 조장할수도…속도 조절해야"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재건축연한 축소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지난 7월 국토해양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며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조례가 바뀔 경우 서울지역 집값 및 전세값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마저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건축연한 축소되면 수혜대상 아파트는= 현행 재건축 연한은 ▦1982년 이전 준공 아파트 20년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 40년이다. 1982~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에는 22+(준공연도-1982)×2년의 공식이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22~40년이 지나야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1982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일괄적으로 줄여 준공 후 22~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의 수를 확 늘리겠다는 얘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축소될 경우 서울에서는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도 총 120개 단지 6만4,515가구가 수혜를 입게 된다. 당장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는 1984~1986년 준공 단지가 주요 대상이다. 재건축 연한 축소 호재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몸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수혜 단지로 지목 받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2단지 115㎡형의 경우 11억~12억원 선에서 매도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올 들어 2억원 이상 뛴 가격이다. 목동 W공인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연한 축소를 강하게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최근 매수문의가 늘었다"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면 집값이 지금보다 더 뛰어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 "속도 조절 필요"=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단지 입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서울시는 연한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집값과 전세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가 쏟아져 나올 경우 시장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서울시의회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조례 개정의 속도를 늦추거나 (개정안보다)연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재건축 연한 축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녹물이 새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도 다수"라며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만큼 안전진단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 역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 축소가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실제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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