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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계약 무효… 철수해도 좋다"

北, 일방적 통보… 정부선 "받아들일수 없다" 유감 표명


SetSectionName(); "개성공단 계약 무효… 철수해도 좋다" 北, 일방적 통보… 정부선 "받아들일수 없다" 유감 표명 홍병문 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새로 제시하는 조건을 남측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돼도 상관없다며 대남(對南)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ㆍ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 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ㆍ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측이 거론한 법규정 및 계약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별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 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이뤄진 1차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측에 북측 노동자 임금을 재조정하고 10년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4년부터 지불하기로 한 토지사용료를 2010년부터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이른 시일 안에 2차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이후 남북 당국은 2차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섰지만 북한에 한달보름 넘게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를 회담 의제로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2차 회담이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15일 회담을 제의했다가 북측이 이를 거부하자 18일 회담을 추가 제의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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