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에서 넘겨받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이 받은 사건 중에는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 95억원을 얻은 혐의로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코스닥 업체 E사의 대표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지난달 24일 E사 사건을 포함해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합수단은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패스트 트랙’방식을 도입해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자본시장 감독ㆍ감시기관 총 47명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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