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는 14일 국방부가 배포한 ‘국방장관 후보자 재산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자로 각 26만원, 합계 5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남 공동 명의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소재 임야 2필지에 대한 증여세 미납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는 "해당 임야는 1986년 장인이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05년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 해당 임야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2003년 최초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할 때 예천군 임야에 대해 '배우자와 장남이 각각 1/2씩 공동명의'라고 표시했다"며 "그러나 2005년 신고 때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입력하면서 재산신고 규정 변경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장남과 공동명의라는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아파트(11억9,000만원)와 예금(3억5,087만원)을 포함한 전재산이 14억2,700만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