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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강요 남성에 유사강간죄 첫 적용 영장

술 취한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으로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지하철 같은 객차에 탄 B씨에게 "같은 방향인 것 같으니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뒤따라가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풀숲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구강이나 성기 내부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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