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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세율보다 과표 더 높여야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 세제와 관련,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현재 39.1%인 토지과표의 시가대비 현실화율을 50%로 올려 법령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예고된 종합부동산세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 만큼 보유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단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이 공급 과잉현상으로 경매 물건으로 전락하고 있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급격한 가격하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유자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건물ㆍ토지 분리과세 원칙을 택한 것도 옳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세인 재산세와 토지세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원칙도 유지하는 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나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더라도 재산ㆍ토지세가 지방세로 남아있고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이므로 염려할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이미 부과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면 이중과세의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인다는 대전제를 감안할 때 이번 개편 방향은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선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50%로 상향 조정했지만 형평 과세를 위해서는 도리어 세율을 당초 목표에서 내리더라도 과표를 시가에 보다 더 접근시키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지역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높은 등록ㆍ취득세가 부과돼 거래 자체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래세율을 인하해 숨통을 트여주는 게 타당하다. 정부는 취득ㆍ등록세 세수가 13조원으로 보유세의 5배에 이르므로 당장 낮출 수 없다고 말하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거래세 세수도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정부 정책방향에 반대해 토지과표 자체를 낮추지 못하도록 법령에 직접 규정한다면 지방세인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시가보다는 면적에 연동하는 계산방식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1가구1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같은 가격이라도 넓은 평수의 거주자가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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