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위치상표의 등록이 인정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위치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치상표라는 개념은 독일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법률가들은 위치상표의 대상을 '제품에 기호를 배열하거나 배치하는 특별한 종류'로 본 것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위치상표를 '제품에서 동일한 위치와 일관된 비율로 항상 위치하는 불변의 요인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식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호와 위치의 결합물'로 파악하고 있다.
위치상표의 종류로는 △특정 위치에 식별력 있는 형상이 존재하는 형상위치상표와 △특정 위치에 식별력 있는 모양이 존재하는 모양위치상표 △특정 위치에 식별력을 갖는 색채가 존재하는 색채위치상표 등이 있다. 형상위치상표는 골프용품 회사인 캘러웨이에서 골프클럽 샤프트와 헤드 사이에 끼워 넣은 링을 예로 들 수 있다.
모양위치상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디다스 모자 중앙에 디자인된 3개의 라인을 꼽는다. 색채위치상표의 예는 하퍼 브러쉬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에 입혀진 색상에서 찾기도 한다.
형상위치상표와 모양위치상표는 각각 입체상표로 볼 수 있으며 색채위치상표는 색채만으로 된 상표인 셈이다. 입체상표가 상품이나 상품 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을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치상표에서 식별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형상이나 모양, 색채 자체는 입체적인 것이 아니라 평면적인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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