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특별수사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일선청의 수사권 남용이나 과잉 수사와 관련해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휘ㆍ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며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 지휘부서에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후 일선에서 요청에 들어오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해 있는 수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라도 중앙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중요사건 처리 방안 ▦일선청 특별수사체계 정비 방안 ▦검찰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ㆍ공정성 확보 방안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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