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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변호사시험법 의결 29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가 마련한 대안으로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응시횟수에 대해서는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5년 내 5회’로 완화했다. 또 로스쿨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법사위는 여야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서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과 응시기간 제한의 문제점 등을 제기함에 따라 ‘예비시험 도입 문제는 외국 사례와 국내 로스쿨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2013년 다시 논의한다’ ‘5년이라는 응시기간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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