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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유구역 주요사업 '제자리'

국회법안 처리 늦어져 분양지연·외국병원 유치도 손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투자유치 및 주요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배제 및 외국병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기환(한나라당ㆍ부산 사하구 갑)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 황우여(한나라당ㆍ인천 연수구)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법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배제 기대로 아파트 분양이 미뤄지면서 기반시설을 위한 자금확보가 늦어지고 있고, 일부 사업과 연계된 외국병원 유치도 사실상 손을 놓고있는 형편이다. 당초 이들 법안은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곧바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지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회 했으나 아직 의사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이번 회기를 놓치면 내년으로 넘겨질 수 밖에 없고 이후 처리가 되더라도 통상 법제정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점을 감안 할 때 내년 상반기 시행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과 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이 곤란해지고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추가 투자가 불가능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급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151층 인천 트윈타워와 같은 호텔, 아파트, 오피스, 콘도미니엄, 상업시설 등 복합용도건물의 경우 최첨단 설계가 이뤄지고 자재의 고강도화, 고급 내ㆍ외장재를 사용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영종지구 메디시티 사업과 관련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유치도 외국병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다. 외국병원 유치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병원의 설립 목적은 국내 투자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선진화된 의료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습득"이라면서 "외국인 투자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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