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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전세 중개수수료율 조정 왜

매매와 달리 상한요율까지 요구 많아

같은 금액 거래해도 수수료 2배 차이


미국 연수를 끝내고 지난해 가을 귀국한 전모(37)씨는 4억원짜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105㎡ 아파트를 전셋집으로 구한 뒤 중개수수료로 320만원을 치렀다. 하지만 얼마 전 마포구 공덕동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지인이 매매중개수수료로 200만원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한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전씨는 "매매보다 전세 중개수수료율이 더 높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더 비싼 거래를 하고도 중개수수료를 더 적게 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2014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손보겠다고 한 것은 이런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의 수수료 불균형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현재 매매거래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0.4~0.6%로 정해져 있고 임대차거래 수수료율은 0.3~0.5%로 정해져 있다. 임대차거래 수수료율이 매매거래 수수료율보다 낮지만 같은 금액의 거래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율은 0.4%가 적용돼 120만원이 들지만 전세거래일 경우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들이 대체로 상한요율까지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최대 240만원까지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도 논란거리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달리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구분돼 주택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분류된 만큼 수수료율도 주택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중개수수료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더 낮추거나 요율이 적용되는 거래금액 구간을 넓혀 실질적으로 매매거래 수수료보다 부담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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