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 노력의무가 있는 401개 공공기관 가운데 3% 이상 청년을 고용한 곳은 193개(48.1%)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명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은 매년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3% 기준을 충족한 곳이 30.4%에 불과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56.2%로 그나마 형편이 나았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상황은 2011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를 지킨 공공기관은 2011년 42.3%보다 5.8%포인트 늘었으며 전체 공공기관 청년고용률도 3.0%에서 3.3%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6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고쳐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 기준을 강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명단이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또 이들 기관의 청년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고용 노력의무는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고용부는 또 공공기관 의무고용이 적용되는 청년의 기준을 만 29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달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30세가 넘도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