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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8월7일부터 수집 금지… 9월엔 4인실까지 건보 적용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6인실까지만 적용되던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도 9월부터 4인실로 확대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같은 달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포함한 실제 총액 운임을 표시해야 한다.

10월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해돼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도 다음달부터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에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11월에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가 추가되며 12월에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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