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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V의 생생부동산] 양평 '물 규제' 완화… 대규모 친환경 개발 길 열려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이지만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줄기 역할을 해온 곳이다. 4대강의 물줄기인 수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과 같은 '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다.

정부는 특히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왔다.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수계에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을 규정한 환경부 훈령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한강 수계에서는 규제와 첨예한 이해 관계의 대립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일부 지역에서만 '임의제'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팔당호1등급 달성 및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한강 수계도 3대강처럼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됐다.

양평군은 이번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된 경기도 26개 시군 중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 의무제와 시행과 함께 경기도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건축연면적 및 건축용도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큰 틀의 규제로 개별적인ㆍ계획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양평군은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보전해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원주택은 물론 요즘 트렌드인 중소형 세컨드 하우스까지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중앙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고 경남 마산에서 구리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ㆍ강상IC 설치 확정, 옥천ㆍ아신 IC개통,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양양까지 확장개통까지 예정돼 있다. 개발재료와 교통망 확충이라는 두 호재를 함께 갖추는 셈이다.

문의 (02)778-4747 또는 www.se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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