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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가능”
입력2011-01-23 10:30:47
수정
2011.01.23 10:30:47
사기도박을 벌인 범죄자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서 도박을 했더라도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만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ㆍ도박)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사기죄와 도박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라는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사기도박은 도박이 지닌 우연성이 결여돼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도박이란 점을 숨기려고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어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 행위에 포함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모씨 등과 속칭 '섰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모텔로 신씨 등을 불러 미리 표시가 된 화투로 사기도박을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기와 도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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