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급심 심리를 충실하게 하면 소송 당사자들이 굳이 3심까지 상소하지 않고 1심에서도 수긍해 재판을 빨리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비용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양 대법원장의 기대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심 재판부터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급심 절반가량을 15년 차 고참 판사로 채우는 등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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