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산시, 악취배출업소 특별 야간단속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최근 관내 31개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소는 야간시간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악취를 배출하였으며, H업소는 배출구의 복합악취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2배를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시장은 “악취 야간 단속은 누읍동 일반공업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악취배출업소의 환경오염 저감 의식이 높아져 지난해 위반율 20%에서 올해는 6%로 현저하게 줄었으나, 위반율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악취모니터와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