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A업소는 야간시간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악취를 배출하였으며, H업소는 배출구의 복합악취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2배를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시장은 “악취 야간 단속은 누읍동 일반공업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악취배출업소의 환경오염 저감 의식이 높아져 지난해 위반율 20%에서 올해는 6%로 현저하게 줄었으나, 위반율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악취모니터와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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