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도내 7,19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최대 40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속 위주의 조사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금납부 방법에 대한 자문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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