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근절해야 할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맹점주들이 매출을 줄여 부가가치세 등을 덜 내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고 탈세행위다. 문제는 국세청의 'POS 과세'가 충분한 검토와 예고 없이 추진됐다는 데 있다. 과세방식의 변화가 납세자의 의식과 관행을 앞서가다 보니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POS 과세를 프랜차이즈 빵집 뚜레쥬르·파리바게뜨에 이어 편의점·커피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산세 등을 포함해 수천만~수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가맹점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납세자의 반발을 줄이려면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거나 첫해에는 탈루액의 일정비율만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이다. 음식점·오락실 등에 금연구역을 설정하거나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계도기간을 거치거나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POS 과세를 본격화하려면 그동안의 관행과 실질매출·소득과세라는 현실과 원칙 간 갭을 점진적으로 메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절차 없이 수천만~수억원의 세금을 획일적으로 추징하면 과세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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