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이 117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해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웅열 회장 부자를 부당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05년 마우나오션개발을 합병해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했다. 지분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지난 2007년 6월부터다.
당시 코오롱글로텍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가운데 25.57%(76만7045주)와 21.78%(65만3410주)를 각각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웅열 코오롱 회장에게 넘겼다. 1주당 처분 단가는 5,280원.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은 마우나오션개발 전체 지분의 절반에 가까운 47.35%(142만455주)를 약 75억원에 취득했다.
이후 코오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 지난 2012년 1월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대부분을 지주회사인 ㈜코오롱에 넘겼다.
당시 코오롱글로텍은 남은 지분 52.65% 가운데 50.00%(150만주)를 ㈜코오롱에 1주당 8,713원에 처분했다. 이를 적용하면 총 처분가격은 약 130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코오롱글로텍이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을 ㈜코오롱에 처분할 때 적용한 처분 단가가 앞서 5년 전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에게 적용한 단가보다 1.7배 높다는 점이다.
코오롱그룹 측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5년 동안 마우나오션개발 회사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처분 단가가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오롱이 비상장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주식 처분단가를 적정 수준보다 비싼 값에 취득함으로써 오너 부자와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에 부당한 이득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시에 따르면 마우나오션개발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지난 2008∼2011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는 43%까지 높아졌고, 계약 형태도 경쟁이나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의 계약이었다.
이에 마우나오션개발은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시킨 바 있다.
비록 마우나오션개발이 코오롱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도 그룹 계열사 및 총수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면 그룹이 이번 붕괴참사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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