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총선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라면서 "어느 기간 만큼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지는 국회 개원이 언제 되느냐와 관계되는데 6월 30일까지 다 계산해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일단 이달 세비를 거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복지시설이나 보훈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팀(팀장 이진복 의원)은 국회법상 세비 반납 규정이 없어 공청회를 연 뒤 구체안을 만들 계획이다. 새누리의 무노동무임금안은 국회 개원 지연과 장기파행, 구속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세비를 반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교수가 강의하는 시간만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듯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노는게 아닌데 인기영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무노동무임금은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노조법에도 원칙이 구현돼 있지 않고 있는데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나쁜 관례가 돼 산업 전반적으로 분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무노동무임금은 당초 노동자들이 오너와 사장이 너무 많은 이윤을 챙겨가는 것을 빗대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은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전경련과 경총에서 노조법에다 구현하려고 하는데 안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공전으로 무노동무임금 주장이 나오는데, 그 책임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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