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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된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 심의 의결

14일 쉬게 되면 일요일까지 연휴 3일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 따른 것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축 분위기를 만들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직장이 휴무하게 되면 일요일인 16일까지 연휴가 3일이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이후 9년2개월만이다.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에 대해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이 14∼16일 무료로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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