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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패닉상태
입력2004-10-21 21:58:15
수정
2004.10.21 21:58:15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충청권 부동산시장 르포<br>연기.공주지역선 분양계약 해지 문의 잇달아<br>토지수용 당할뻔 했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br>현지 중개업소들 "땅값 절반이상 폭락 가능성도"
“신행정수도 호재만 바라보고 투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소식에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21일 오후 위헌결정 보도가 나간 후 충남 대전, 연기군, 공주 지역과 충북 청원군 지역의 중개업소와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향후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충청권에 투자한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답답해서 현장으로 단숨에 달려왔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얼마를 투자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며 서둘러 중개사무소로 들어갔다. 연기군 일대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계약담당 직원은 “분양계약 해지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잇달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된 연기군 용포리의 K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에 땅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설마 했는데 위헌 결정이 나자 허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며 “하지만 토지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은 내심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연기ㆍ공주 지역 주변의 아파트시장은 충격파가 크다.
일대 신규 공급된 아파트는 현지 실수요보다 개발효과를 노린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연기군 조치원에 공급된 대우 푸르지오의 경우 800여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의 분양권들이 한차례 전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입주시 큰 차익을 기대하고 분양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이 일대에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업체들도 갑작스러운 헌재의 결정에 분양일정을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치원에 분양하는 A건설업체는 당초 다음달 분양계획을 바꿔야 하는지 본사에 급히 의견타진을 했다.
조상협 대우건설 소장은 “건설업체는 개발효과에 따른 청약수요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메리트가 없어지면 향후 충청권 분양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땅값 상승에 큰 기대를 걸었던 토지 투자자들도 향후 시장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현재 토지 보유자들은 일찌감치 토지 투기꾼들이 큰 차익을 보고 빠진 매물을 사들인 경우가 많아 실제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연기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소위 투기꾼으로 불리는 단타매수자들 대부분은 이미 행정수도 입지 최종 결정 직후 상한가를 부르며 물건을 처분하고 나간 상태”라며 “위헌결정으로 부동산 값이 급락하게 되면 결국 중ㆍ장기 투자를 노리거나 실수요를 목적으로 뒤늦게 높은 값에 매수한 일반인들만 손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연기군 일대 절대농지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2배 정도 오른 평당 40만~50만원에 달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 일대 전답도 평당 25만~30만원선으로 1~2년 전에 비해 2~3배 이상 뛰었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제때 팔지 못한 투자자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사실상 거래도 하지 못한 터라 이번 위헌결정의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다.
조치원 일대 D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난 몇 달 사이 매기가 끊긴 상태인데 헌재의 위헌결정 악재까지 겹쳤으니 지금 매물을 내놓아봐야 팔릴 리도 없다”며 “아예 급매처분을 포기하고 다음 시기를 노리겠다는 토지주들까지 나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8월 말 충남 당진ㆍ예산ㆍ홍성군과 서산 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등 신행정수도 입지 주변도 일제히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였다. 토지투기지역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인 대전, 아산, 공주, 충북 청원군 등에서 규제를 피해 주변지역으로 옮겨간 투자자들도 이번 결정으로 큰 손실을 보기는 마찬가지다.
충북 청원군 팔구사구공인의 임헌문 사장은 “입지가 결정되고 규제로 묶인 후에도 향후 개발 기대감에 주변 토지가격이 평당 10만원 이상 더 오른 곳도 있다”며 “땅값 거품이 꺼지고 가격도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이 예상하는 가격 하락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특히 절대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액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후보지 토지 값이 크게 뛰자 틈새시장으로 인식되던 청양, 부여, 홍성 등의 절대농지 가격도 평당 20만원까지 급상승했지만 최악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검토시점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이 경우 토지가격은 절반 이상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경부고속철도 오창역 인근의 코리아공인 관계자는 “오송 지역은 그나마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이라는 호재로 버티겠지만 청양, 부여 등의 땅을 소개한 중개업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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