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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매 실수령액 6억원 이하면 양도세 비과세

매매후 추가불입 잔금.중도금은 가격산정에서 제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팔 때 계약서상의 총매매가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돈이 6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시점 이후에 불입하는 중도금이나 잔금은 입주권 가격에서 제외하고 양도세과세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2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가격 산정방법과 양도세 과세여부에 대한A씨의 질의에 대해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95년 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를 1억5천만원에 매입해1가구 1주택자가 된 뒤 2002년 1월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자 지난해5월 아파트 입주권을 B씨에게 총매매가액 8억원에 팔았다. A씨는 그러나 매매일 이후 추가로 불입해야 하는 중도금과 잔금 2억8천700만원을 제외한 5억1천300만원을 B씨로부터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나 6억원을 넘을 때는 초과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부담금액은 입주권의 실거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면서 "A씨의 경우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8억원이지만 잔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금액이 6억원 이하인 만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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