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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아동학대 예방·신고교육 해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어기면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물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과 아동복지시설도 교직원·의료인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교직원·의료인 등에게 연중 보수교육 과정에 1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500만원 이하'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정액으로 바꿨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와 학원·교습소, 병원,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단체,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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