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3 국제전형(국제특별과정)'에 참가한 학생의 학부모 2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전형을 갑자기 폐쇄했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학부모 측은 "해당 전형은 중앙대와 외대가 지난 2010년부터 미국 주립대들과 학생교환 및 학점교류를 위해 운영해온 과정"이라며 "교과부도 3년간 이를 인정해왔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폐쇄를 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전형에 참가하기 위해 모든 국내 대학 전형을 포기하고 관련 미국 대학에 입학했다"면서 "이번 처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측은 "중앙대와 외대는 아무런 학생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을 법률대리를 맡은 엠제이(MJ)법률사무소의 이형우 변호사는 "당초 소송에 참여하려 했던 10명의 학부모 중 2명이 우선 7일 급하게 소송을 냈다"며 "30~40명의 학부모들이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1+3 국제전형'이 국내 학위와 무관하고 평생교육과정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ㆍ평생교육법 위반이라며 대학에 과정 폐쇄를 통보했다. 이에 두 대학은 "폐쇄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이날 교과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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