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술 도중 음란 문자한 의사 자격정지


6월 초 시애틀의 한 마취과 의사가 수술 도중 음란문자(sexting)를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자격정지 됐다.

11일 USA TODAY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보건부의 대변인 켈리 스토는 의사의 수술 도중 음란 문자에 대한 항의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보건부는 “의사 아서 질버스테인(Arthur Zilberstein)이 환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졌음에도 업무 도중 성적인 문제에 집중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질버스테인은 201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업무 중에 ‘성적으로 명백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혐으로 고발조치 된 상태다.

그는 또 최소한 29 차례 허가 받지 않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환자의 파일을 ‘성적 만족’을 위해 열어보았으며, 병원 의사 라운지에서 바로 그 환자와 ‘성적 조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995년 워싱턴 주에서 내과와 외과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NBC에 따르면 그는 마취과 의사 서비스를 통해 스웨덴의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었다.



해당 병원의 대변인 클레이 홀츠먼은 “NBC에 환자의 안전이 최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질버스테인이 의사 자격 정지를 받았던 적이 있고 의사 협회 멤버십과 특권 등이 모두 정지됐다”며 “우리는 단지 최근에서야 그의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알았고 스위스를 통해서 의사들이 곧바로 고용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버스타인의 사무실에 전화 메시지를 남겼지만 즉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20일 이내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항변하거나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